2025년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불공제 대상
2025년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최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신용카드 소득공제 개요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연도(1월 1일~12월 31일)에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신용카드 등의 범위신용카드체크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에서의 사용분대중교통 이용분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람 등 문화비 사용분공제율 및 한도기본 공제율:신용카드: 15%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40%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람 등: 30%총급여액에 따른 공제 한도: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기본 공제 한도 300만 원총급여 ..
2025.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