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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최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요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연도(1월 1일~12월 31일)에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신용카드 등의 범위
- 신용카드
- 체크카드(직불카드)
- 현금영수증
- 전통시장에서의 사용분
- 대중교통 이용분
-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람 등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 및 한도
- 기본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40%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람 등: 30%
- 총급여액에 따른 공제 한도: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기본 공제 한도 300만 원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기본 공제 한도 250만 원
- 추가 공제 한도: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200만 원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람 등: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200만 원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
2025년 개정사항: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신설
- 적용 대상: 202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2023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근로자
- 공제율: 증가분의 10%
- 공제 한도: 최대 100만 원
예시: 2023년에 신용카드로 1,000만 원을 사용하고, 2024년에 1,200만 원을 사용한 경우:
- 2023년 사용금액의 105%: 1,000만 원 × 105% = 1,050만 원
- 2024년 사용금액 중 1,0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1,200만 원 - 1,050만 원 = 150만 원
- 추가 소득공제액: 150만 원 × 10% = 15만 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사용처
- 사업 관련 비용
- 신차 구입비용 (단, 중고차 구입금액의 10%는 공제 대상)
- 보험료 및 공제료
- 교육비 (학교 및 어린이집 수업료 등)
- 공과금 (전기료, 가스료, 세금 등)
- 상품권 구입액
-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중고자동차 제외)
- 차입금 이자상환액
- 정치자금기부금
-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월세액
- 면세물품 구입비용
유의사항
- 근로소득자이어야 하며,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소득요건 만족하는 가족명의 카드도 가능)등을 사용한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할부 결제의 경우, 실제 사용 시점에 전체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의료비 및 교육비 등 일부 항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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