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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마감전에 신청하세요

by happytodayme 202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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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청년 취업난을 해결하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대표적인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장기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1.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이란?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은 만 15세에서 34세 사이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게 최대 1,20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청년들은 안정적인 고용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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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5인 이상)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취업애로청년은 다음과 같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을 의미합니다:
연속해서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취업준비생

2. 지원 내용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을 통해 기업은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최대 720만원이 지원되며, 채용한 청년이 2년간 근속할 경우 추가로 480만원이 지급되어 최종적으로 1,2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1년차: 매달 60만원씩 1년 동안 지원 (총 720만원)
2년차 장기 고용 인센티브: 청년이 2년간 근속할 경우 추가로 480만원 지급

 

이 지원금은 청년을 채용한 기업의 월 임금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지급되며, 청년이 6개월 미만으로 근무 후 퇴사할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약 청년이 6개월 이상 근무 후 퇴사할 경우에는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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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자격 요건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기업 요건

5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더라도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청년 창업기업 등 특정 산업에 속하거나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도 해당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청년 요건

청년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하며, 군복무를 마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 상한선이 만 39세로 연장됩니다.


청년은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취업애로 유형에 해당해야 합니다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청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을 수료한 청년
자영업 폐업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북한이탈청년 등

4. 지원 절차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업 참여 신청: 

기업은 고용24 누리집(http://www.work24.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사업참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 

청년을 채용한 후 6개월이 지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채용일로부터 8개월 이내에 첫 번째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해야 하며, 1년 동안 3번에 걸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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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외 다른 지원 제도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이외에도 기업과 청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은 구인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생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금격차 해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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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은 기업에게는 인력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들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상생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취업 기회를 얻고, 기업들은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여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신청하여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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