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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 중 하나로, 냉동난자를 활용한 보조생식술에 대한 지원 사업이 마련되었습니다. 해당 지원 사업은 임신 및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난임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
냉동난자를 사용한 보조생식술을 통해 임신 및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지원 대상자로 본인 확인을 받은 자가 해당됩니다.
지원 항목
지원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시술 및 관련 비용이 포함됩니다:
- 냉동난자 해동: 정자 체취와 함께 난자를 해동하는 과정
- 체외 수정: 난자와 정자를 결합하여 배아를 생성하는 과정
-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배양하는 과정
- 배아이식: 초음파 유도 하에 배아를 자궁 내에 이식하는 과정
-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시술 이후 배아의 착상 및 발달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비
- 주사제 비용: 유산 방지제 및 착상 보조제 등 필요한 주사제 비용
지원 금액
- 지원 시술 횟수: 부부당 최대 2회 지원
- 지원 최대 금액: 1회당 최대 100만 원 지원
지원 절차
- 상담 및 문의: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지원 절차와 대상 자격을 확인합니다.
- 시술 진행 및 시술비 납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을 진행하며, 관련 시술비를 납부합니다.
-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청구: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지원 신청을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시술비 지급: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시술비가 지급됩니다. 단,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나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신청해야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신청 공통 서류
-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사실혼 관계 추가 서류
- 당사자 시술 동의서
- 사실혼 증명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청구 서류
- 청구서
- 임금 계좌 통장 사본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 시술비 영수증 및 세부 내역서
제출 방법
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보건소를 통해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이번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에게 큰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신청 자격을 갖춘 분들은 꼭 기한 내에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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